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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연금저축펀드 이렇게해야

등불지킴이 2022. 10. 13. 11:19

연금저축펀드에 장점들을 알아보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막연히 연금저축형펀드와 IRP가 노후에 월수익율과 얼마씩 수령이 가능한지와 관련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년부터 주식투자의 열풍이 계속이어지는 가운데 손해를 보고있는 투자가들이 주변에 많아 지고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자문위원들에게 상담을 하면 이런식의 설명을 시작합니다. 일반 주식 보다 나은것을 찾으면 ETF 선택 하셔야 하고 투자로는 단기투자 보다는 장기투자를 해야하고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을 해야된다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 자료를 찾아보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고객이 평균 0.6%, 해외주식 투자자는 3.8%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ETF (4.75%), 해외 ETF (9.3%), 펀드(6.1%) 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ETF와 편드가 조정장에서는 수익률 방어를, 상승장에선 주식 대비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 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ETF를 계좌를 개설하면 세제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세금 해택도 받는 1석2조의 해택을 누릴수있는 연금저축펀드계좌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란 계좌의 종류중 하나로 처음에는 주식 계좌를 개설할때 연금계좌로 선택을 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펀드로 개설을 하였다면 그계좌는 구입할수 있는 종목이 ETF 및 펀드로 제한이 되고 ETF 또한 투기성이 큰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을 구입할수 없고 기본적 조건으로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해서 연금처럼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개인이 돈을 벌 확률이 가장 수익이 높은 스타일 계좌를 통해서 강압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제한이 있는만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해택을 줍니다. 

 

수익율이 높은 저축투자로 노후를 위해서라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란 계좌가 왜 등장을 했는지를 알아보면 지금 정부의 가장큰 고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으로 지금의 국민연금또한 불안한데다가 노후가 준비된 국민들의 많이 없기때문에 정부입장에선 노인부양 대란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까 대책 마련을 해야되어서 입니다. 지금의 40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인구의 절반에 빈곤 노인층이 많아지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세금은 많이 거둬야 되어서 심각하게 찾아올 미래의 모습이 낙관적이어서 정부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수 있겠금 장려 하는측에서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계속 생기고 노후대비까지 될거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저축 이라는 상품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이계좌에서 참여하게 권장을 하고있고 또한 세금혜택까지 주고있습니다.

 

-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투자소득, 배당소득에 세금면제

-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퇴직연금 IRP와 연계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에서 16.5% 66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준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400만원을 예금처럼 저축해놓고 가만히있어도 연말정산때 66만원을 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5% 에 확정수익률 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떤 상품으로도 이런 보장성 상품은 없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2023년)는 한도를 6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좌에 ETF를 투자하면 15.4%의 세금을 내야되는데 연금계좌는 배당금, 양도차익금등 이런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해외성향 ETF도 국내ETF와 차별없이 세금 면제해택을 누릴수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에 세금이 붙는데요 아래와같습니다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55세이상 70세미만 5.50%
70세이상 80세미만 4.40%
80세 이상 3.30%

 

- 연금으로 받을때는 수령액 전체에 과세한다 

ㅡㅡ> 일반계조는 수익금에 대해 15.4% 과세

ㅡㅡ> 연금계좌는 수령액 전체에 5.5% 과세

예를 들어서 입금 금액이 1,800만원 그중에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나머지 1,100만원은 제한없이 출금이 됩니다. 나머지 700만원을 출금을 한다면 16.5% 세금을 내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설사 16.5% 세금을 내고 출금을 한다고 해도 이미 세액공제 (16.5%)로 그만큼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해택을 반납하는 수준에 불가합니다. 

 

연금저축시뮬레이션

 

-현재 40살에 25년간 매년 700만원 적립을 한다면

- 700만원의 16.5% = 115만원 환급

- 실투자금 1년 585만원

- 25년후에는 수익률 10% 기준 만기때 7억 2,500만원이 됩니다

월 납입액 583,000원 목표기간 ; 300 개월
이자율  연 10% (월복리)
세금 전 이자  
구분 만기 지급액 세후 이자
일반 (15.4%) 686,806,202원 511,906,202 원
세금우대 (9.5%) 722,506,516 원 547,606,516 원
세금우대 (1.4%) 771,518,812 원 596,618,812 원
비과세 (0%) 779,990,073 원 605,090,073 원

25년 만기때 7억 7,500만원이 됩니다.  총 납입원금 1억 7천만원에 수익금만 6억원에 달하고요 은퇴할 시점의 자산에서 첫해에 4% 인출하고 다음 해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서 인출하면 원금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계산 입니다. 계산으로는

- 1년에 3천1백만원 인출 / - 월 258만원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는 은퇴 노후 기초 필요 생활비가 부부기준 최소 한달 195만원, 적정생활은 268만원이라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시중에는 비슷한 이름의 연금저축펀드 라는것이 남무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등 헷갈리지 마시고 주식 대체품으로 펀드를 이용해서 연금을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증권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계좌에서 ETF 펀드를 매매할수가 있습니다  

 

노후대책 노후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