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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듯 보여집니다. 뉴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놓치지않고 해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부양가족 연금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 개념이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등을 부양하고있다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인 부양가족 연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1, 3급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수 있는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부모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포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1년 기준
- 배우자: 1년간 총 263,060원 (월21,920원), - 자녀와 부모: 1년간 총 175,330원 9월21,920원)
부양가족 연금은 소득수준 가입기간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때 같이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연금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인 것이 확인디 된다면 전화통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장년 기준으로는 배우자 자녀와 부모는 월 21,900원을 더 받으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정표
2020년 평균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월 90만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현재 자치로 환산하여 연금 액을 산정하여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 되는데요 연금을 받는 중에서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을 이상 지급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청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 수령기 늦추기
은퇴를 해도 아직은 여유가 있어 급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되시면 이방법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는
1회에 한해서 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시기를 연기하여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일 년이 늦춰질수록 1년에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연기했을 경우는 14.4%가 되고 5년 연기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라는 엄청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 1년동안 국민연금이 일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5년을 연기했을 경우 1,36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지자보단 높다고해서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2.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은 18 ~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때 수급연령이 되면
수령할 수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다른 이유로 중도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금 수령을 표기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연금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후 납부제도를 만들어 추후
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슨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또흔 예외기관이
있거나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등을로 국민연금적용이 제외된 적이 있으면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연금 수령액을 높여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는 미납 기간 동안 일시불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현재 소들 기준으로 납부
할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최근 5년 동안 9배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자격을 취득못했을경우 본인이 임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바
1.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같은 조건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것이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3.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연금 납부액을 높게 내는 방법도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령액도 늘어가겠습니다
4. 부양 가족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 방법
부양가족 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중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위 서두에서 언급한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 배우자: 1년간 총 263,060원 (월21,920원), - 자녀와 부모: 1년간 총 175,330원 9월21,920원)
좀더 준비해서 2022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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