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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숨어있는 중장년 일자리

등불지킴이 2022. 10. 6. 09:15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50 ~60대 미취업자 중에서 일정 경력이 있거나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이 각지역사회엥 도움도 주고 그동안의 경력도 활용하면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고 4대 보험 가입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면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중년 일자리도 2019년부터 5060 퇴직자 분들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118개 자치단체에서 518개 사업을 선정해서 3,437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교육, 공사현장 상업 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등 경력형 일자리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는 일자리로 경력형 일자리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해주는 일자리로 아주 대단한 전문 경력이나 특수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비, 지방비로 구성된 100%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로 혹시라도 이번에 선발이 안되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하나식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장연워크넷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장년워크넷에서 확인 보니 일부 지역은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곳도 있지만, 본격적인 모집은 대부분 4월부터니까 50 ~60대 퇴직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으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령자 고 용지 권금 제도를 활용해서 자연스렙게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 가족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장년 2021년 기준 2만 5천 명 종도인 아이돌보미를 17만 명으로 늘리고 지금은 교육과정을 이수만 하면 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 문의해 본 결과 (여성가족부) 폐지와 별도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와 대규모 인원 증가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교육비 20만 원에 실습비 2만 원을 내고 교육 이수를 하면 이수에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최소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로 일할수 있는 건데요. 국가자격증이 도입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자격증이 도입될 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제도가 정비되는데 최소 1 ~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경력을 쌓아두시면 더 수월하게 자격 취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아이돌보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란? 

  • 맞벌이 부부처럼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부터 알아보면 기본시급 9,170원으로 시간제 종합형 +3,170원(12,34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2,750원(11,920) 그리고 기관 연계 서비스 +6,850원(16,02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아동 추가: (2명) 4,585원, (3명) 9,170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일반형' (기본형)은 부모가 없을 때 딱 아이만 돌보는 일을 하고, '시간제 종합형'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더하고 시급에 추가 수당이 더해진 금액.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질병아동의 돌봄과 함께 병원 동행을 하거나 입원한 아이의 병원에서 활동을 돕는 일, '기관 연계 서비스' 시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일로 가장 시급이 높습니다.  

 

여기에 야간 하고 휴일에는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4,584원의 수당이 추가되고 동시에 2명의 아동을 돌봐도 같은 금액이 추가돼서 시급이 2만 원이 넘는 경우도 다양하게 생깁니다 다음으로 지원자격은 없고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입니다

 

아이돌보미 결적 사유 (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 미성년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험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ㄱ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바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아동복지법) 제2조 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원 및 양성 에서 모집공고를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 모집공고 참조하셔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80시간 이론 교육하고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활동 사시면 되는데요 교육비 20만 원에 실숩비 2만 원을 내고 교육 이수를 하면 이후 6개월 이내에 120시간의 최소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되고, 일부 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는데요 *관련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 중 등겅교사, 간호사 자격증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집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아이돌보미는 현재 3만 명도 안되는데, 17만 명으로 늘리고 처우도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아이를 돌보신 경험이 있는 중년층 주부님들이나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리나 시간대별로 잘 맞는 일이 연결되고 아이와 부모를 잘 만나서 즐겁게 일할수 있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