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 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두 단계 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하면서 대출받은 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정책만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에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상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9월부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층은 저금리일 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섰는데... 최근 주식하고 코인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서 빚 부담이 커진 청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청연들은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는 10조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려 합니다.
이번은 앞으로 시행될 금융 부분 민생안정 정책들과 시행 시기, 신청방법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이야기는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2. 주거관련 지원, 3. 청년 등 재기지원, 4.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5. 시행시기, 신청방법
코로나 시기에 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낮추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금리 상승이 훨씬 더 빨라지면서 빛 갚는 일이 전 국민적인 큰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막으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받은 분들로 매달 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끌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한 번에 많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주식과 코인 모두 급락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대출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93조 원 정도가 상환이 어려운 부실 위험 대출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실 위험 대출은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나 저소득층,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라서 방치하면 이후에 생계 곤란이나 불법 법사 금융 노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과연 해결에 도음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인데요 코로나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정책금융 대출이나 보증 같은 지원을 해줬지만 이런 방법은 대출금을 갚는 시간만 늦춰주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힘든 분들에게 통 큰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22년 9월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서 연체를 90일 이상 한 사람들은 60%에서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도 해주고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보류해주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제공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주거 간련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인데요. 집 사신 분들이나 전세 사시는 분들도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단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큰 국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됐습니다 보통 변동금리 이자율이 더욱 작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안심 전환대출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가 있는데요. 9월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있고요. 일반형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 주거관련 지원
우대형 | 일반형 | |
지원대상 |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 |
주택가격 | 4얼원 이하 | 9얼원 이하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없음 |
대출한도 | 2억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적용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 -0.3% 포인트 *저소득 청년층 금리 0.1% 포인트 추가 우대 |
보금자리론 금리 -0.1% 포인트 |
공급계획 | 25조원 | 20조원 |
신청시기 | 2022년 9월 | 2023년 |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종 2억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데요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 원 이하에 대출한도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전세금 4억 5천만 원에 대출한도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자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시된 기준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아니고 그냥 버팀목 전세자금 지준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다음은 영끌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는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초반에 주식과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은 청년들도 많지만 뒤늦게 시작한 분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체를 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이자 감면은 없고, 신청비 5만 원에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에 최대 15%까지 약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 원은 면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자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만 34세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은 이자율을 3.25%만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햇살론이나 안전망대출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10조 원을 공급해서 청년,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생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금을 조금 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서 상품을 출시' 한다고 했는데요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 내일저 출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720만 원에서 1,440만 원의 목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이고요.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녕 도약 계좌입니다. 2023년에 출시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금을 지원해줘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적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본인 적립액과 정부 매칭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연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소득공제로 혜택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요 금융지원 대책들이 3분기 중에 추진되는데요. 8월을 시작으로 9월 중하순에 대부분 시행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행 시기 참조하시고요.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운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정책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6만원 더받는 부양가족 국민연금 (0) | 2022.10.12 |
---|---|
소소한 벌이 미래 유망 알바 (0) | 2022.10.12 |
2023년 복지 지원금 총정리 (0) | 2022.10.11 |
2022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0) | 2022.10.06 |
숨어있는 중장년 일자리 (0) | 2022.10.06 |
귀농귀촌 지원금 (0) | 2022.10.05 |
일용직 퇴직금? (0) | 2022.10.04 |
외국인 직원채용 (근로자)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