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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변화와 활동지원사 일자리 확대에 대한 소식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활동 지원 등급에 따라 매달 일정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등급을 받아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아도 야간이나 온종일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림에 떡이라고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일러나는 현재상황에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확인하시여 해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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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thumbnail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서론: 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내용들을 각 섹션별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및 서비스 품질개선

현재 약14만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 는 2027년까지 약17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종사자처 우개선 및 서비스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42점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장애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보다 특화된 서비스와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 대비 15구간에 해당됩니다.

 

●  지원시간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으로 구성활동지원등급종합점수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특별지원급여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특별지원급여 -

내용, 지급기간, 월 한도액으로 구성내용지급기간월 한도액출산(유 ‧ 사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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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3. 개인 예산 제도입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용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더 많은 예산 확보 후에 개인예산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으로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
(4,205원)
7구간
(4,671원)
6구간
(5,140원)
5구간
(5,607원)
4구간
(6,074원)
3구간
(6,541원)
2구간
(7,007원)
1구간
(7,475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본인부담금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 - 구분, 특례, 본인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으로 구성구분본인 부담율 



구분
본인부담율 특례
(734원)
15구간
(936원)
14구간
(1,403원)
13구간
(1,870원)
12구간
(2,336원)
11구간
(2,804원)
10구간
(3,271원)
9구간
(3,738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수 있음

4.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회원의 수가 약 25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최중증 장애회원은 약 12,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최중증 발달장애회원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장애인 자립 하면 장애인 자립 약속을 장애인 자립 할 수있다 장애인 자립으로 장애인 자립 하면 장애인 자립 신청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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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건강 조치 제도 및 보조 기기 지원 품목확대

'장암건강조치'라는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회원이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선택해서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현재의 38개에서 2027년까지 46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본인부담금 납부시기표 - 구분, 납부기한, 생성일,비고로 구성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1차 납부2차 납부3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정기생성)
전월 11일 ∼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당월 1일 ∼ 당월 10일 18:00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당월 1일 ∼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당월 11일 ∼ 당월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6. 경제활동 지원 계획과  일자리 정책

중증장애회원을 위한 소득보장제로서 '장 암 연 급'이라는 사회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연급금은 월40만3180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덧붙여서 이번 종합계획에서 일자리 규모를 현재의 3만명에서 202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

 

7. 이동 및 편의 안전에 관한 계획

장애회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경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제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기존의 정책들에 추가되거나 개선되어 앞으로 5년간 장애인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앞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 예산제 도입과 활동지원사의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그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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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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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2-3345
  • 최종수정일 : 2023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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