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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이장과 묘지이장에 대한 모든 절차와 순서
산소이장과 묘지 이장은 각각의 절차와 준비사항 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하고,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행정처리나 법적 규정, 비용 절차 등 많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 후 새롭게 모신후에는 30일 내에 읍면사무소에서 매장신고와 묘지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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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소이장과 묘지이장 소개
2. 이장의 필요성
3. 산소이장과 묘지 이장 준비사항
4. 이장 절차와 비용
5. 실제 이행 예시
1. 산소이장과 묘지이장 소개
산소와 묘지 이장은 기존의 장지에서 유골을 옮겨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장의 필요성
기존의 산소가 너무 멀어 가기 어렵거나, 가족묘 계획을 가질 때, 혹은 주변 개발로 인해 옮겨야 할 경우 등에 의해 고려됩니다.
3. 산소이장과 묘지 이장 준비사항
• 새로운 장치 결정: 신중하게 좋은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 날짜 결정: 윤달(신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문 업체 선정: 전문가 도움으로 행정 처리, 법적 규정, 비용 절차 등 정보 입수 가능합니다.
• 묘지 개척 신고: 직계가족 관계증명서, 현재 주소 및 지번, 비석 사진 등 준비 후 구청에 신고하면 개척 신고증명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자 예약: 확정된 날짜 15일 전부터 화자 예약 가능합니다.
4. 이장 절차와 비용
파멸부터 수습, 화자까지 일반적으로 하루 만에 마무리 됩니다.
• 아침: 가족들과 함께 제사(예배)를 드립니다.
• 파멸 작업: 크레인 혹은 인력으로 진행합니다.
• 문구 및 화자: 유회가 완료된 후 소관에, 탈이 끝나지 않은 시신은 일반용 대관에 모십니다.
• 화자: 오후부터 시작하여 보통 1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 새로운 장치에 모심: 화자한 유골을 수골 실에서 인수한 후 새로운 장치로 이동하여 장사를 치릅니다.
5. 실제 이행 예시
화자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가족들이 따로 이동합니다. 새롭게 모신 후에는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묘지 설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산소이장과 묘지 이장을 고려하는 이유
산소이장과 묘지 이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됩니다.
• 기존의 산소가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거나,
• 가족묘 계획을 가질 때,
• 주변 개발로 인해 옮겨야 할 경우 등
• 이런 경우,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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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구비서류 등록]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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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개장허가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개장신고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유골 모셔오는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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