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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총정리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각 분류별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니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주민세 납기 8월30일 까지 입니다
납부방법은 지방은 WeTax(위택스)/ 서울은 eTax(이택스)
[납부하기]
[목차]
1.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2. 개인분의 납부 방법과 세율
3. 사업소분의 납부 방법과 세율
4. 종업원분의 납부 조건과 예외
5. 주민세 장부 작성 방법
1.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주민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25가지 세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중 주민세는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2. 개인분의 납부 방법과 세율
개인 분은 고지서를 통해 신고나누는 일반납부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지방별 세율을 확인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
◆ 개인 징수
◆ 납부 방법 (지방: wetax / 서울: etax)
①위택스 ㅡ> ②납부하기 ㅡ> ③지방세 ㅡ> ④로그인
ㅡ> ⑤아래화면에서 빨간 난에 책크(✓) ㅡ>⑥납부바튼클릭해서 결제가능
3. 사업소분의 납부 방법과 세율
사업소 분은 사업장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다른 금액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일정한 금액(5만 원 이상)을 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규모와 면적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됩니다.
4. 종업원분의 납부 조건과 예외
종업원 분은 한 달에 받는 총 급여가 일정 기준(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작으면 면제됩니다.
납부방법은 지방은 WeTax(위택스)/ 서울은 eTax(이택스)
[납부하기]
5. 주민세 장부 작성 방법
개인 분은 가계부에 기록하고, 사업장 분은 해당 사업장 별로 비용 계정 중 세금 및 공과 계정에 기록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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