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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따라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에 오납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일정 액수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조회를 해보고 받은 환급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집니다.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래 간단한 순서를 따라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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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민원 ㅡ> 개인민원업무 목록 ㅡ>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ㅡ>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 방식과 신청 절차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이상일 때 초과분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고상한액(2023년 기준 780만원) 초과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당해연도 지급)
● 사후환급은
본인이 병원비를 우선 내고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우편, 온라인, 팩스,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 보험료 결정 전: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3년 기준 780만원)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보험료 결정 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 초과 금액 지급(다음 해 8월경)
*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다음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보험료) 기준
● 주의점
• 초과금 환급분에 대해서는 환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 치매나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및 군입대로 부득이하게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직계존비속 이외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증 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및 소득기준, 소득증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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