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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단가 높은 파견 근로]

 

소득 기준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더 큰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수당 파견 근로]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세 번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5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대상).
반기신청: 9월 (소득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지급)과 5월 (한 번에 지급).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신청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자동신청제도)안내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지금 바로 확인 신청하기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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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페이지

지급 시기

9월에 신청하면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나누어 지급.
5월에 신청하면 8월 또는 9월에 지급.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압류 이것만 조심하면]

 

근로장려금 압류 이런 경우만 조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압류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특정한 경우에서는 압류될 수 있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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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자는 매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Q3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4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5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신청 여부와 상세한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파견 근로]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