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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가 높은 파견 근로]
소득 기준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더 큰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수당 파견 근로]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세 번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5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대상).
▶ 반기신청: 9월 (소득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지급)과 5월 (한 번에 지급).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신청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자동신청제도)안내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지급 시기
9월에 신청하면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나누어 지급.
5월에 신청하면 8월 또는 9월에 지급.
추가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압류 이것만 조심하면]
Q & A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자는 매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Q3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4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Q5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신청 여부와 상세한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파견 근로]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