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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10분]

 

근로장려금신청, 10분이면 해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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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신청 제도란?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등 신청 요건 확인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페이지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My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또는 "자동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안내문 확인: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방법과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확인
자동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자동신청 대상 여부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압류 이것만 조심하면]

 

근로장려금 압류 이런 경우만 조심하세요

근로장려금 압류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특정한 경우에서는 압류될 수 있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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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