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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10분]
● 자동신청 제도란?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등 신청 요건 확인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My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제출
"My 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또는 "자동신청 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 안내문 확인:
자동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방법과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 확인
자동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추가 문의
자동신청 대상 여부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압류 이것만 조심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