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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환급받는다... 5분 만에 확인 가능"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자동환급 받으려면?
지급동의 계좌 신청 미리 준비 된 상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12만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청 해보겠습니다
[신청하기]
[목차]
돌려받을 환급금에 대한 안내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선 제도 설명
환급신청 방법과 자동환급 신청의 중요성
올해와 내년의 자기부담금 변화
1. 돌려받을 환급금에 대한 안내
• 약 187만 명에게 2조 3천억원 상당의 환급 예정
•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의 돌려받을 금액
2.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상한선 제도 설명
•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부담액 상한선 설정
• 비급여 및 선별 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음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3. 환급신청 방법과 자동환급 신청의 중요성
•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 중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 경우 신청 필요
(우편발송이 오늘부터입니다 혹주소가 맞지 않을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민원역에서 확인 가능 (PC 또는 앱 이용)
•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 중에서 지난 해에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 민원여기요에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역을 클릭한 후, 환급금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앱 내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팩스나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올해와 내년의 자기부담금 변화
• 올해부터 자기부담상한선 크게 증가 (영향은 다음 해부터)
• 소득 하위 50%는 약간 증가, 상위 50%는 큰 폭으로 증가됨
소득 상위 50% 자기부담 상한선 대촉 상향
소득상위 |
10% |
10~20% |
2022년 |
598만 원 |
443만원 |
2023년 |
780만 원
|
497만 원
|
돌려받을 환급 금액은 약 187만 명에게 예정된 것으로,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132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부담액 상한선을 설정하여 초과하는 부분 이상은 돌려줍니다.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 중 지난 해 응고 많이 사용하거나 입원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구분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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