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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돼요.
1. 신청 기간:
매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파견 근로]
2. 대상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파견 근로]
[근로자 비대면 채무통합 금융지원 3% - 7%]
3. 소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분신청]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절반 지급)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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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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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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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파견 근로]
장려금 금액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가구 유형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2. 세무서 방문
[파견 근로]
참고사항
1. 기한 후 신청: 11월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됨.
2.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예시
● 25세 자녀와 60세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경우
• 자녀: 연소득 400만원 → 근로장려금 165만원
• 어머니: 연소득 1800만원 → 근로장려금 50만 8000원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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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