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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돼요.

1. 신청 기간:

매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홈페이지 신청기간 및 방법

[파견 근로]

 

2. 대상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파견 근로]

 

[근로자 비대면 채무통합 금융지원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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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를 위한 부채 청산 임시 지원 소개임시지원사업의 목적 근로자를 위한 부채 정리의 이점 1.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채무통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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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6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연소득 4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0분신청]

 

근로장려금신청, 10분이면 해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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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절반 지급)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파견 근로]

 

장려금 금액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가구 유형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2. 세무서 방문

 

 

 

[파견 근로]

 

참고사항

1. 기한 후 신청: 11월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됨.
2.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가능.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지금 바로 확인 신청하기

[파견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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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5세 자녀와 60세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 연소득 400만원 → 근로장려금 165만원
  어머니: 연소득 1800만원 → 근로장려금 50만 8000원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