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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이 압류되는 절차는 일반적인 압류 절차와 유사하지만, 특정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압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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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 확인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이나 공공 요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합니다. 체납된 세금이나 공공 요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예: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합니다.
2. 체납 고지서 발송
체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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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독촉
체납자가 납부 기한 내에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이 독촉장에는 체납 금액을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압류 예고 통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압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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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류 신청
압류 예고 통지 후에도 체납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압류 신청을 검토한 후, 적법한 경우 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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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류 집행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은 근로장려금을 압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는 압류 사실을 통지받게 되며, 압류된 금액은 체납 금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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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압류 해제
체납 금액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기관은 압류를 해제합니다. 압류 해제가 완료되면, 체납자는 근로장려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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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만 18세 미만(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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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