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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시설개설자금 대출,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자 등 다양한 지원대상과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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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소금융 창업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1.1 시설개설자금 대출
기존 사업자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신다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3년 4월 기준 nice 749점 이하)
1.2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은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과 한도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4.5%/연 적용
1.3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자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1.4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연 4.5%
•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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