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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7가지

2024년 하반기 저소득층 복지제도

 

1. 생계급여 기준 상향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을 목표로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 기준이 32%에서 35%로 올라가며, 생계급여 금액도 증가합니다. 

 

[근로자 비대면 채무통합 금융지원 3% - 7%]

 

근로자채무통합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 3% - 7% 최대2억원 대출 120개월상환

한국 노동자를 위한 부채 청산 임시 지원 소개임시지원사업의 목적 근로자를 위한 부채 정리의 이점 1.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채무통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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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5%)

 

779,956

1,288,913

1,650,130

2,005,470

2,343,507

2,666,429

2,980,248

 

[파견 근로]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연이자 1% 대출 한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생계비대출 신청

 

[자녀장려금 11월까지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1월까지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돼요.1. 신청 기간:매년 5월 신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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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조건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소득 기준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직업 훈련 조건

대출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함
훈련 과정은 취미, 오락, 교양과 같은 과정이 아닌 직업 훈련이어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파견 근로]

 

3. 정부 양곡 판매 가격 인하

2024년 9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판매 가격 20% 추가 인하.

4.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2024년부터 전 군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

국산 농식품 구매를 위한 일정 금액 지원.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5.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취업후 상원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이자 면제 대상 기간을 확대해서 학자금 부담을 완화해 있어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14일까지 취업후 상한 대출 이용해 보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6. 취준생 시험 응시료 경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국가 전문 자격 시험 응시료 경감.

 

[파견 근로]

 

7. 조건부 수급자 근로 유인 구조 개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시간 투입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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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